박상천 법무부장관과 김태정검찰총장은 퇴진하고 특검 도입하라

1.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법무부의 검찰개혁 대책발표는 이번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을 통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또 다시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2. 소위 떡값,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수백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판, 검사들을 의원면직. 징계 또는 불문처리하고 만 것은 명백히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공소권의 남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검찰의 총수로서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 25명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직 검찰 고위간부가 ‘정치적 시녀론’을 제기하였고, 국민은 물론 현직 검사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자성과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과성명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김태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자진해서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김태정 총장이 끝내 자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는 다음주부터 김태정총장 탄핵소추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탄핵소추청원을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는 김태정 총장이 검찰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치욕스러운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란다.

4. 박상천 법무부장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본인도 오늘 발표에서 밝혔듯이 검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찰조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해 제기된 정치적 독립성의 문제나 법조비리사건에 대해 관할 기관장으로서 직접적인 지휘, 감독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지검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의 비리사건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등 스스로 검찰이 정치적 독림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왔으며 그동안 인권법 제정, 준법서약서요구등 국민이 기대한 개혁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박상천 장관이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박상천 장관이 만일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해임운동을 전개하여 국회에 해임결의청원을 제출할 것이다.

5. 특히 박상천장관은 본인자신이 야당시절 주장했던 특검제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된 오늘에 와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공직자비리조사처로는 엄정하고 공정한 비리수사를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대전 법조비리에 수사결과에서 목도하였다. 하루빨리 그리고 반드시 특검제를 도입하여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비리는 물론 검찰을 포함한 사정기관의 부정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6. 박상천장관 및 김태정총장은 국민의 비판여론과 일선검찰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법무팀으로 하여금 특검제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태를 또다시 미봉하려 한다면 검찰은 존립근거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지적하며 박상천 장관과 김태정 총장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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