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사법비리 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명예훼손 소송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개최

토론회 –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

– 궁극적인 검찰의 명예회복은 엄정한 직무집행을 통해서

1. 언론개혁시민위원회(상임대표 김중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오늘 4월 29일(목) 2:00, 참여연대 강당에 서 ‘사법비리보도에 대한 검사들의 소송제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사회자로 차병직(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자로 송석윤(성신여자대학교 법학교수),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교수), 엄주웅(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검찰측과 MBC측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검찰측의 불참으로 논의의 균형상 MBC측이 참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소송당사자들의 입장이 발표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2. 토론회에서는 이번 소송사건에 대해 ‘공직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장호순 교수는 “공직자들의 명예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검사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언개련의 엄주웅 정책실장은 “이번 소송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사들의 대응이 다분히 감정적이며 보복적인 행위에 흐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러한 검사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론이 제대로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석윤 교수는 “명예훼손이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일이고, 원고들이 국가의 고위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명예훼손 책임이 가장 많이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조전체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법원까지 가져가는 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언개련 엄 실장은 언론도 “여론을 핑계로 사실과 논평을 뒤섞어 편파보도로 흐르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시민여론을 핑계로 쟁점자체를 왜곡한 지하철 파업보도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언론은 권력 집단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시와 비판을, 서민과 약자에 대해 서는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라”고 촉구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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