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0-11-24   971

검찰개혁 촉구 집회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 제·개정 촉구 집회

검찰의 정치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의 사정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까?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여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정부는 검찰을 동원한 고강도 사정으로 국면전환을 꾀하는 가운데 검찰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요구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11월 24일(금) 12시에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이날 집회에서 이태호 (시민감시국)국장은 “그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정치적 공방과 검찰의 반발로 인해 번번이 무시되어 왔고, 편파수사 시비로 인한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등 최근의 검찰개혁 요구 역시 국회파행 속에 묻혀 버리고, 정치권이 또다시 검찰개혁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이태호 국장은 “정부가 부패에 대해 고강도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완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률적·제도적인 장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재명 (사법감시)간사는 “여·야 모두 검찰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상명하복 규정 폐지

한편 참여연대는 김민영 (시민사업국)국장 성명서를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전체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강화, 상명하복 규정과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 및 상설적 특별검사제 도입, 재정신청 확대, 검찰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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