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의원 사건 은폐, ‘재수사’로 끝낼 일 아니다.

심규섭의원의 재수사 방침에 대한 논평

고의적 은폐여부 및 검찰 상층부의 개입여부에 대한 사실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해야

평택지청이 심규섭의원의 업무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 등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혐의가 분명한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니 검찰이 이를 재수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조직적 은폐여부인 만큼 심 의원의 혐의에 대한 단순한 재수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검찰은 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고의적 은폐여부에 대한 사실규명, 그리고 윗선의 개입여부 및 은폐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검찰직무와 관련된 사안인만큼 검찰에게만 진상규명을 맡겨두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평택지청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들은 이를 거절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도 검찰은 은폐의 소재와 책임을 밝히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실규명 의지도 없고, 시민단체의 진상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는 이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려는 책임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은폐의혹에 대한 자체조사를 적극 나서는 한편, 시민단체의 면담 요청 및 서면 질의에 성실히 응답하여 진실규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관련자료 수집, 서면질의,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은폐 과정과 검찰 상층부의 지시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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