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성직원에 의한 참여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감찰결과 공개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경찰청 항의방문

참여연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 방문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삼성직원에 의한 참여연대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이 사건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감찰 결과 공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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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찰이 아닌 민간인이 공권력을 집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며 더구나 경찰관을 사칭해서 영장을 집행한 것은 범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이번 사태의 책임을 수사 실무자에게만 지울 것이 아니라 이를 지시한 지휘관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김영목 감사 담당관은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담당관이었던 송아무개 경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수사과장은 인사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감찰 결과 사전에 삼성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은 밝힐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담당관은 수사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영장집행 과정에서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고발 당사자인 삼성 직원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담당관은 또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수사과장 전결 사안이었기 때문에 서장 등의 지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담당 형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남대문경찰서가 참여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당시 삼성생명 법무팀 소속 양아무개 과장이 경찰서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삼성직원이 업무 협조를 하게 된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사는 참여연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양과장이 먼저 ‘삼성 SDS에 자문을 구해봐라’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는 영장을 집행한 송경사의 신중치 못한 행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법보다는 관행과 편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위법한 수사와 영장집행의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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