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수용은 시작일 뿐

특검제수용 환영, 그러나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가 실시되어야

1.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원하고 국민에게 당당히 밝힐 필요가 있다면 특검제도 수용하도록 당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를 사실상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검제 수용 의사로 판단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2. 그러나 특검제 수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는 검찰개혁의 결단이 필요하다.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땅에 떨어진 정권과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3. 특검제 실시는 단지 진실규명을 위한 가능성의 단서를 제공했을 뿐이다. 특검제가 철저한 의혹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상설적인 특검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옷로비와 파업유도 사건 특검이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던 이유는 일회적이고 더구나 기간과 권한, 조사대상을 제한한 특별검사제였기 때문이다. 온전한 특검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

4. 또한 특정사건에 제한한 한시적 특별검사제는 특별검사제가 갖는 의미와 효과 역시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별검사제가 상설적으로 실시되었다면 검사들은 더 이상의 망신을 막기 위해 내부정화에 힘썼을 것이고, 특별검사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긴장속에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이번 사건에 국한되어 도입되어서는 안되며 상설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반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