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09-27   1480

참여연대, 특별검사제법 입법청원

권력형 비리, 검찰관련사건 등에 특별검사 임명하도록

참여연대에서 이용호 사건을 계기로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규정한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 했다. 참여연대는 95년부터 상설적 특검제를 요구해왔으며, 특별검사제에 대한 입법청원은 95년 5.18 광주항쟁 수사 당시 청원했던 특검제법, 97년 참여연대와 민변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특별검사의직무등에관한법률안’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최근 정치권의 특검제 수용 합의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특검제 상설화까지 논의되고 있진 않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에는 수사대상을 ‘이용호 사건’에 특정(特定)한 한시적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법안을 청원함으로써 국회 의결에 따라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임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특별검사에게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권한을 부여한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사건, 검찰관련사건, 정치인 사건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사건을 중립적으로 독립하여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검찰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기소하는 것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이를 회피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이용호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검찰개혁 50시간 시민행동 4일째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개혁과 상설적 특검제 도입을 위한 시민행동” 네째날을 맞아 50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별도의 사이버 시민행동 사이트를 구성, 1인 시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대형사건 및 법조인관련사건에서 검찰의 수사내용과 결과, 검찰개혁과 관련한 대통령과 검찰수뇌부의 발언록, 참여연대의 검찰개혁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출한 입법청원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 ①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주요 공직자와 교섭단체 소속 정당의 총재 등의 정치인, 고등법원장·고등검사장 이상의 판·검사와 관련된 사건 중 국회본회의가 요청하는 사건 ② 국회본회의, 국정감사위원회나 국정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고발 또는 조사요구를 한 사건 중에서 국회본회의가 의결로써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요청하는 사건

▶임명절차 ; 국회, 대법원장에게 임명요청→대법원장, 대한변협에 2배수의 후보자 추천 요청(14일 이내)→대법원장, 특별검사 임명

▶직무범위 : 특별검사임명요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되 추가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본회의나 그 사건을 고발하거나 조사 요구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음

▶자격 : 10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있던 자

▶수사기간 : 사건을 접수한지 6개월 이내에 소추여부 결정, 30일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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