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대부분 무혐의 처리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상대적으로 승소율 높아

시민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제기한 각종 형사소송이 검찰에 의해 대부분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창립이후 7년간 108건에 이르는 공익소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형사소송 – 상당부분 근거있는 사건조차 무혐의 처리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은 모두 34건으로 이중 무혐의 처리된 사건은 절반에 가까운 15건에 이르렀다. 이 중 ‘부실기업주 강제집행면탈죄 고발’, ‘삼성전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고발 건’, ‘제일은행 주주 총회꾼 업무방해 고발 건’, ‘인천세무서 공무원 뇌물공여 건’, ‘오비맥주 영등포공장 부지매매 관련, 공문서위조 및 조세포탈 고발 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 중 상당부분 근거가 있는 사건조차도 무혐의 처리되었다”며 “이대로 라면 검찰 무용론이 나올 판” 이라고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의지에 불만을 표시했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 승소가능성 검토 후 소제기, 승소율 높아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신청사건을 포함하여 총 45건(본안 소송 36건, 가처분 신청 9건)중 승소 11건, 가처분 인용(가처분이 받아들여짐) 4건, 승소 후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은 3건으로 상대적으로 형사소송에 비해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승소사건중 대표적인 것은 ‘제일은행주주대표소송’, ‘현대중공업위자료청구소송’, ‘지하철 2호선 운행지연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며, 신청사건 중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전환사채권전환금지가처분’, ‘주식상장금지가처분’, ‘주식처분금지가처분’ 등이 인용되었다. 참여연대는 “민사소송은 대개 승소가능성까지를 검토하여 소를 제기하며, 일회성 소송으로 그치기보다는 각종 기획사업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일 것”으로 그 이유를 진단하였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총 20건의 행정소송은 모두 20건으로 이중 8건이 승소(승소확정2. 승소 후 항소 6)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소가 확정된 사건은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송청구소송’, ‘비닐하우스촌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송’ 등 사회복지관련 사건이며, 하급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에 계류중인 6건은 지난 99년부터 참여연대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정보공개분야의 소송 이다.

헌법소원 – 위헌의견 많은 것도 기각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높은 반면 모두 9건에 이르는 헌법소원은 각하 2건, 기각 4건, 계류 3건으로 지금까지 결정된 사건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소원이 기각된 사건 중에는 오래 전부터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던 ‘투표연령 만 20세 이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과 위헌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난 ‘의료보험수가인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건(위헌 5, 합헌 4 건)’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제기한 각종 공익소송사건의 처리 및 진행경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고발장,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판결문 등 각종 소송기록을 포함한 공 ‘공익소송 자료실’을 곧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진행될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법모니터와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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