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1-10-22   1598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법학자 200명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법학자의 90% 이상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최근 특감본부 수사결과와 법무부 검찰개혁방안 등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각각 100명씩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방향과 구체적인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함으로써 차후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변호사, 법학자 200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감본부 수사결과 58%가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또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에 대해서는 71.5%가 형식적 독립성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별수사검찰청 회의적,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압도적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및 법학교수들은 특별수사검찰청은 형식적 독립성만을 갖춘 것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평가(71.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90.5%)이 압도적이며, 특검제는 상설적으로 도입해야 하고(53.5%)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은 폐지(51.5%)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이용호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본부의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며(58.0%),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66.0%)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참여연대 등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서는 53.5%가 찬성했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도 51.5%가 폐지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재정신청 모든범죄로 확대하고 특검제 상설화 해야

한편 검찰인사위원회를 강화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킴으로써 검찰인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68.0%)하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로는 재정신청을 모든 범죄로 확대(40.0%)하고 검찰심사회 제도, 일부 기소법정주의 등의 외부적 견제 장치의 도입(32.5%)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내부결재제도의 개선의 필요하며(86.0%)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51.0%)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법무부 개혁안에서 제외된 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 대해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법무부 개혁안에 대해서는 66%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안 크게 미흡

이번 여론조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이 크게 미흡한 수준이며,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내용 중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신설에 그친 검사동일체 원칙의 부분 개정보다는 전면적 폐지에 대한 의견이 높았으며, 재정신청의 대상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일부 확대보다는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 필요한 사건을 전담시키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에 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독립성의 외피만을 갖춘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사건을 상설화된 특별검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개혁의지

그리고 법무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서 빠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검찰내부결재제도의 개선에 대한 의견도 압도적으로 높게 드러났다.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 등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의 개혁의지를 지목한 것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용호 사건으로 검찰 스스로 제도개혁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터진 ‘녹취록 파동’은 제도개혁 이전에 검사들의 자기반성과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검찰개혁이 성취될 수 없음을 보여 준것이며, 여론조사는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참여연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하고 검찰과 정치권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검찰개혁 10대과제’를 마련,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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