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1.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싼 법률적·정치적 논란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의 출석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계속해서 총장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출석거부의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출석할 경우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사건수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회피해 보겠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신승남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2.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직접적인 대표성을 부여받고 있는 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마땅한 행위가 아니다. 다만 검찰총장은 수사의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이익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직위를 걸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될 것이다.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모습은 검찰과 총장 스스로의 이해를 위한 조직논리로 보일 뿐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가 아니다.

3.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검찰의 중립성은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켜지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재 검찰의 중립성 시비(是非)는 검찰 스스로의 의지 부재와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외압을 철저히 배격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마치 야당의 정치공세가 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서야 비로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논리는 적어도 검찰이 할 얘기는 아니다.

4. 수사중인 구체적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의원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계속된다면 당당히 거부하면 될 것이다. 더구나 증인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니 만큼 답변을 회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탄핵안이 제출된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개인이나 수사 지휘부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인 검사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검찰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다.

5.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같은 검찰 흔들기와 정략적 주장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의 상당부분은 검찰에 있다. 따라서 정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총장은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은 출석 그 자체가 아닌 출석해서 보여주는 태도와 답변인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1644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