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반드시 실시해야

“선입법, 후임명”이 적절, 대통령은 국회 입법 후까지 총장 임명을 늦춰야

1. 신승남 총장의 불명예퇴진으로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에선 그 관심이 사법시험 기수와 출신지역, 경력 등에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자질은 기수나 출신지역, 정권에의 충성도가 아닌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이다. 이는 신총장 사퇴가 일깨워 준 교훈이며, 검찰개혁을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2. 그러나 신임 검찰총장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지휘”할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의 제·개정을 서두르지 못한 까닭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철저히 추진하고 아울러 강력하게 부패를 추방해야 하며, 다가올 대선에서도 중립적 위치를 확고히 할 검찰총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신임 검찰총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 입법미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후임 검찰총장 임명을 국회의 법개정 이후로 미뤄야 한다. 여야 역시 이미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있는 만큼 법개정 절차를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지금도 많이 늦었다. 더 이상의 논란은 의지의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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