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 정부의 첫 번째 검찰인사를 주목한다

연고주의·서열주의 배제하고 능력위주의 인사가 되어야

1.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과 전보 인사를 오는 10일을 전후하여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의 장관인선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처가 바로 법무부란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검찰과 법무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에 따른 두 기관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검찰의 총체적인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여론이 투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 강금실 신임 법무장관은 국민 앞에 그의 의지를 펼 첫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검찰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첫째, 과거 정권의 부침에 따라 추세부시(趨勢附時)했던 이른바 정치 검사들이 조직 내에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시로 말하기를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입김이 자신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고 불평을 해왔다. 그러나 그 원인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입김이 서릴 수 있는 통로가 존재했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들은 외부의 압력에 항상 사표를 쓸 생각을 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행할 수 있는 검사를 원한다. 자신의 의지는 뒷전인 채 정치권과 검찰 상부만 쳐다보며 일 처리를 한 경우나, 조직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면 이미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둘째, 이번 검찰인사는 철저히 능력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한다. 뿌리깊은 연고주의(緣故主義)와 경직된 서열주의(序列主義)는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과거에도 검찰은 ‘능력에 따른 인사’였다고 말을 해왔으나 그 말을 액면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 또 검찰은 내부의 기수와 서열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나 이와 같은 질서가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사원칙에 방해요소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분명한 것은, 지역에 기대거나 출신고교 및 대학을 매개로 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인사(人事)를 한 것이 오늘날 검찰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사안 중의 하나로 대두된 원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4. 셋째,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지목되어 징계를 당했거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사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자기 식구가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건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면을 보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인사과정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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