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인사 관련 논평 발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있는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 발탁은 부적절,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해야

1. 검찰간부와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통을 겪던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사장 승진 대상에 사법시험 기수를 기준으로 18·19회들이 대거 진출하였고, 세대교체 바람을 타고 과거 각종 비리사건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사건을 처리하는데 엄정함과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했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물러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일단,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수긍할 수 없는 인사가 합류한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된 이기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경우가 그렇다.

2. 이기배 당시 성남지청장은 2002년 성남소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사건에서 정충수 전 대검 강력부장과 더불어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내사결과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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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촉구 및 징계를 건의하였는 바, 그 후에 위의 사건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징계처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장은 내사결과 혐의가 없다는 내용을 유출한 것이 비록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전 성남지청장 승진인사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우여곡절을 거쳐 단행된 이 번 인사는 당연히 개혁적이며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인사명단을 보면 일부 의심이 가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향후의 업무추진과 사건처리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과 같이 내사결과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으며 형법위반 여부 및 검사징계법 위반여부가 논의되었어야 할 인사가 대검 공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검찰조직은 물론이고 국민과의 약속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4. 아울러 대통령과 평검사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했던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토론을 통해 인사위원회 개선 등을 약속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검찰개혁의 두 축은 인사의 공정·객관성 확보와 더불어 제도개혁이다. 인사의 개선만으로는 원하는 검찰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개혁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들과 평검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반론보도>

논평 내용 중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혐의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감찰 및 징계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기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본인이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시기와 다르며 당시 김병량 시장과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한 적이 없다’는 반론과 함께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성남지청의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처분일자 2003년 3월 20일)를 보내왔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김병량 전성남시장이 검사사칭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김병량은 2001. 10. 19경 당시 지청장과의 통화에서 ‘이미 내사종결된 사건인데 무엇하러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내사착수 시기 및 종결 시점이 이기배 공안부장의 성남지청장 재직 시기와 일치하고 참여연대가 요구한 징계요청 등에 대한 답변에서도 김병량 전시장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지청장을 이기배 검사로 추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김병량 시장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사실확인이 어렵고 검찰이 공식적인 처분통지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반론을 게재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에 기재된 내사유출 시기인 2001년 10월 19일 경에 재직했던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내사사실 등을 유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할 것임을 밝힙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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