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97년 대선자금 수수한 정치인 및 언론인 고발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는 14일, 소위 세풍사건(국세청동원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관련하여 ① 97년 대선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금하여 일부 언론인들에게 촌지형식으로 전달한 전 국세청 차장 이석희에 대해서는 「배임증재」혐의로, ② 이석희 씨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성명미상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한편, ③ 대선자금을 수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정치인들을 「업무상횡령」혐의로 역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이석희 씨 배임증재(형법 제357조 제2항)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일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서우정)는, 4년여 동안의 미국도피생활에서 귀국한 이석희 전 차장에대해 정치자금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더불어 이석희 전 차장이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을 일부 성명불상의 언론인들에게 제공한 것은 배임증재죄(형법 제 357조)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 부분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석희 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검찰이 재수사를 함에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언론인들의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 부분에 대해서

같은 날 서울지검은 이석희 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수수한 언론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응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내비췄으나, 배임수재의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2002. 12.17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여러 경로를 통한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이들 언론인들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소시효정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시효정지는 공범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 범인의 국외도피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제253조 3항) 이석희에 대한 공소시효가 국외도피로 인해 정지된 이상, 배임수증재의 필요적 공범인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구성이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이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외면하는 태도는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이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점 및 언론인들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미온적인 검찰의 법집행에 많은 국민들은 납득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4. 정치인들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해서

한편, 검찰은 대선자금을 수수한 일부 정치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선거활동비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를 유용한 경우에도 횡령죄는 될 수 없다는 점과 횡령죄의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지구당 위원장)들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때마다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지원비를 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원외지구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따라서 이러한 선거자금을 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의 업무가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적(私的)인 부분에 지출한 것은 명백히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업무상횡령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형벌권의 적정실현을 위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검찰이 깊은 고려없이 단순횡령으로 의뢰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은 성급하다고 지적하였다.

▣별첨자료▣ 1.(세풍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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