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검·경간에 불협화음에 관한 논평 발표

서부지청은 사건 실체파악 위해 적극적인 자세 보여야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하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박모 씨(49, 안마시술소 운영) 등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연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부지청이 이를 거듭 기각하여 검·경간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 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점은 경찰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대상이 검사 등이 포함된 다수의 현직 법조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 사건이 ‘대형 법조비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동시에 대검감찰부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의혹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먼저, 본 사건을 대하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권능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상하관계를 예정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영장신청에 응했다는 검찰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되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은 수사의지가 미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오인을 받기에 충분하다.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 박모 씨의 행적으로 보건대, 이러한 변호사법 위반행위가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할 때,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관할 서부지청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는 대검 감찰부의 기능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에 착수하겠다”라고 한 감찰부 관계자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할 것이다. 감찰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느냐가 감찰착수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진행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야만 가능한데 필요한 영장신청을 검찰이 기각하여 이른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감찰부 관계자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기존의 대검찰청 산하의 감찰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제라도 감찰부가 검찰이 포함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만이 검찰불신의 고리를 끊는 길이 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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