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4-06-17   1776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공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지침 제시와 이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비처 설립 논의에 대해 참여연대는,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아울러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2.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할 경우 위원장, 위원 산하에 현재의 사무처 외에 공비처가 병존하는 조직구도를 갖게된다. 부방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있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고도의 독립성과 엄정성을 요구하는 공비처를 신설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처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처장이 수사상황의 진행과 기소여부를 위원장과 위원에 보고할 수밖에 없게되고 이 경우 각당이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수사상황의 누설우려가 있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수사방향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존 검찰보다 외압의 통로가 더 많아지는 꼴이 된다. 또한 현재 부방위 위원들의 대부분은 변호사이며 이들에게 개업금지 등의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현재의 부방위원들이 고위공직자 수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도 있다.

3. 아울러 신설될 공비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권만을 갖는 기구로 설립될 경우, 애초 제기된 설립의 당위성 뿐 아니라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의 판단일진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사권한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기껏 수사해놓은 사건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검찰이 결정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나 중립성, 수사 내용에 대한 신뢰성과는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4.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등을 독점해오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와 불신을 자초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정치권과 결탁된 각종 의혹 사건이나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비리 사건, 정치 부패 사건 등 권력형비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여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못하거나 기소하지 못한 권력형비리, 공직비리 및 정치적 사건에 한해 완전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 공비처 설립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공비처는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상설특검조직이 되어야 하며 처장의 임명은 특별검사에 준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5. 이와 관련, 최근 외연상으로는 중수부 폐지 논란으로 포장됐으나 실상 수사권 및 기소권 독점을 수호하기 위한 조직보위적 차원에서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광수 검찰총장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수부 폐지논란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것이며, 이는 전체 검찰조직의 행정적 운영과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대검찰청이 직접 특별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일 뿐이다. 또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곧 검찰총장 및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중앙수사부가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검찰 조직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따라서 이는 검찰권한의 축소 혹은 무력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사실을 모를리 없는 송 총장이 이를 공비처와 연관시켜 견강부회하는 것은 공비처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소권에 대한 검찰의 집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송 총장의 발언과 행동은 국민보다 검찰조직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검찰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고 조직을 수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찰총장이 행사하는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는 보지 않은 채 검찰총장이 검찰조직을 지키기에 급급한 행동을 보인 이번 상황은 공직자로서 분명히 적절치 않은 처신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과 유사한 상황이 향후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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