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시장 불구속 의견, 납득할 수 없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법집행 해야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안상수 시장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안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면에서 진실을 은폐해왔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안 시장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속의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경찰이 불구속기소의견을 낸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직책을 감안하지 않았다면 뇌물의 액수,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당연히 구속기소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혜이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법집행의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결정을 주목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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