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은 형사재판 3건, 손해배상소송 40여건의 당사자

참여연대, 김 전 회장 연루 형사재판 및 손해배상소송 현황 조사 발표

분식회계 규모 구체적 지시 등 김 전 회장의 주도적 범행사실도 판결문에서 확인

김우중의 지시사항 집행만으로도 징역5년 실형받은 임원보다 더 엄중 처벌해야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이 관계된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각 판결문에 명시된 그의 역할과관련된 부분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같은 조사결과는 그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공정한 법집행을 얼마나 왜곡하는 것인지 보여준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주)대우 분식회계와 BFC를 통한 해외자금유출과 관련된 형사재판, (주)대우중공업 및 (주)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그에 따른 사기대출 형사재판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가 해외도피 중인 이유로 그의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별첨1. 참고).

또 형사재판 판결문 등에서는 김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임원들의 진술과 재판부의 판시내용이 여러 군데 있음도 확인되었다(별첨3. 참고).

그리고 그는 (주)대우중공업과 (주)대우전자의 소액주주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주)대우자동차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제기된 분식회계에 따른 사기대출 손해배상소송,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제기된 (주)대우 및 (주)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것도 확인되었다(별첨2. 참고)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형사기소 되어야 할 사안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책임범위가 중대하고, 그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법원에서 징역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의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그에 대한 사법처리 선처나 사면 운운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2.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중인 이유로, 그의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재판결과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우 및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와 회계분식에 근거한 대출사기, BFC해외비밀계좌운영’에 따른 형사재판이 있다. 이 재판에 기소된 강병호 (주)대우 사장은 징역 5년형, 장병주 (주)대우 대표이사는 징역3년형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이들을 포함하여 7명의 (주)대우 임원은 23조3백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들의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죄와 사기죄, 외국환관리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위반죄였다.

또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및 회계분식에 근거한 대출사기와와 회사채발행’에 대한 형사재판도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로 부하 임원만 기소되어 확정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이 재판에서 추호석 (주)대우중공업 대표이사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신영균 (주)대우조선 대표이사는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죄명은 특경가법의 사기죄와 외감법 위반죄였다.

이외에도 ‘(주)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회계분식에 근거한 사기대출’ 형사재판도 김 전 회장을 제외한 부하임직원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이 재판에서 전주범 (주)대우전자 대표이사와 양재열 (주)대우전자 대표이사는 모두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았다.

3. 이같은 형사재판의 판결문에서는 김 전 회장이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분식회계 규모를 지시하는 등의 그의 주도적 역할이 확인되어 그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소한 징역5년형을 선고받은 강병호 (주)대우 사장보다 결코 낮을 수 없음도 분명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심 판결문에는, “피고인 신영균, 추호석은 (1997.12경)위 추정손익계산서(회계분식된 계산서)를 가지고 김우중에게 가서 보고하고, 김우중에게서 당해 회계연도에 대우중공업이 공표할 당기순이익 규모를 940억원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 이라거나 “1999.1 말경에도 피고인 조만성에게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1998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보고받아 김우중에게 보고하고 김우중에게서 대우중공업이 당기에 공표할 순이익 규모를 1,610억원 상당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다음…”이라는 내용이 범죄사실로 명시되어 있다.

또 (주)대우 분식회계 관련 형사재판의 최종심 판결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강병호는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의 작성의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회계분식의 규모에 대하여 김우중으로부터 지시받았고…”라고 명시되어있다.

또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고 신영균 (주)대우조선 대표이사는 “피고 신영균은 자신이 구 대우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김우중이 재무담당이사를 따로 두면서 재무서류 등 일체의 관리를 하였”다는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각 형사재판과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에는 김 전 회장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태를 보여주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곳곳에 있는데, 참여연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같은 그의 중대한 역할에 맞게 엄정해야 한다고 본다.

4. 한편 김 전 회장은, (주)대우중공업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소액주주 25명에게 다른 임원과 함께 2억6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주)대우전자 소액주주 3명에게도 다른 임원과 함께 3억6천여만 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대우자동차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게도 다른 임원과 함께 60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그리고 부실채권정리 기관인 ‘정리금융공사’로부터 (주)대우 분식회계에 따른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주)대우자동차 분식회계에 따른 5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당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하여 40여건, 청구금액 6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5. 결국 검찰은 부하 임원들만 기소되어 형이 확정된 여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법에 따라 그를 형사기소 해야 하고, 법원은 부하 임원들에 대한 선고한 형량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또한 검찰은 그의 불법정치자금 제공 및 해외로 유출된 대우그룹 자금 등의 개인적 횡령에 대해서도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끝.

1. 김우중 관련 형사재판 현황

2. 김우중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3. 김우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판결문 내용 (출처: 각 재판의 판결문)

3. 김우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판결문 ..

4. 임원명단

▣별첨자료▣

1. 김우중 관련 형사재판 현황

2. 김우중 관련 손해배상소송 현황

3. 김우중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판결문 내용

사법감시센터

JWe2005060800.hwpJWe200506080a.xls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