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욱 회장의 수상한 900억대 금융거래의혹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의 석연치 않은 내사종결 이유와 과정도 규명돼야

자금의 출처, 사용처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219억 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구속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900억 원대의 수상한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한 사실이 있었고, 이같은 수상한 금융거래가 비자금 조성이나 뇌물제공, 자금세탁 혐의 등이 있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년 3월 16일 대검에 수사의뢰하였으나, 검찰이 2개월만에 내사종결한 사실이 오마이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임 회장은 2000년 9월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2004년 3월초까지 일부 수표를 포함하여 861억여 원의 현금을 입금했고, 같은 기간에 31차례에 걸쳐 951억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한다.

FIU는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금으로 입출금한 점으로 미루어 대상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 등에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다. 우선 검찰이 이와같은 FIU의 수사요청에 대해 과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무슨 이유로 이같은 수상한 자금거래에 대해 당사자 소환조사 한번 없이 2개월만에 내사를 종결하였는지 그 이유와 근거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제로는 현금으로 입출금된 것이 아니라 모두 계좌이체나 수표로 입출금됐으며, 하나은행측이 거래내역 작성을 잘못한 것이고 이는 흔히 있는 일이라 그 이유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한 두 건도 아닌 158회에 걸친 입금과 31회에 걸친 출금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두가 은행측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검찰의 해명대로 190여회에 달하는 실수가 은행측에 의해 반복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흔히 있는 일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따라서 검찰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같은 해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사종결의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같은 현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상한 자금거래이며 대형 범죄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임창욱 회장의 전력으로 볼 때 뇌물공여 등으로 사법처리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비자금 조성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단순히 은행측의 실수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없이 덮어버린 것은 의혹을 살만 하다.

참여연대는 이미 문제가 된 인천지검의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사건에 이은 이번 900억대의 불법자금거래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떳떳하지 않은 이유로 덮어버리려 한 것은 아닌지 무척 의심스럽다. 자금거래의 규모나 방식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검찰의 해명 또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만큼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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