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은 삼성의 불법로비 수사 의지가 있는가

‘세풍’ 수사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김종빈 검찰총장, 이번에도 삼성그룹 수사 비껴가려하나

공안1부 추가투입은 삼성그룹 불법로비 수사강화와는 동떨어져

1. 검찰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와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추가투입하여 수사진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실종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해온 참여연대는 공안1부를 추가하여 수사진을 보강한다는 것은 검찰이 불법도청부분에 대한 수사만 강화한다는 것으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행위에 대한 수사의지는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는 17대 불법대선자금 수사에 비교될 정도의 대규모 사건이고 그 연루자들도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수부 검사2명으로는 기본적인 수사조차 될 수 없다. 검찰의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의지가 이 정도뿐이라면, 삼성그룹의 불법로비행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내일 소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 삼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는 것은 이미 세풍사건을 다루면서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제공 실체를 파악한 바 있으면서도 수사를 덮었던 검찰의 전력이 있기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달 말 참여연대가 밝힌 것처럼 검찰은 98년 ‘세풍사건’ 수사 당시에 삼성그룹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대선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고 이번 X파일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세풍사건 이회성씨의 공소장에서 드러나듯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제공부분을 확인하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덮어 버렸다.

문제는 김종빈 현 검찰총장이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세풍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김종빈 총장은 1998년 8월부터 1999년 6월부터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일했는데, 대검 중앙수사부가 세풍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것은 98년 8월경이며 삼성그룹으로부터 대선 전에 10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이희성씨가 기소된 것은 98년 12월으로 김종빈 총장은 98년 세풍사건 수사의 중심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았을 때, 세풍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삼성그룹의 불법대선자금 사실을 이미 파악해놓고서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전력이 있으며 특히 김종빈 총장도 당시 수사와 관련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적당히 비껴가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3.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불법도청부분을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부분을 함께 수사하는 것이다. 검찰이 어느 한 쪽에 대한 수사하고 정당한 이유를 설명치 못하고 다른 부분을 덮어버린다면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기관이라는 자신의 존재근거를 상실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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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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