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상 판사 헌재 사무차장 임명에 관한 의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용준 소장이 2월 20일 박용상 판사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전문성과 인격을 갖춘 인사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진 인사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용상 판사의 임용은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95년 7월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박용상 판사가 여성인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이미 박용상 판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편 바 있다. 본 센터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박용상 판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 95년 7월 25일 우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이라고 개념규정하는 등 성희롱의 관행을 합리화하고 여성의 인권을 외면한 판결을 내려 여성단체에서 95년 여성권익의 걸림돌로 선정(96년 3월 9일)할 만큼 여성인권의 후퇴를 가져왔다. 특히 판결문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운동에 대한 반감, 남녀의 역할과 그 사회적 실태에 대해 왜곡된 신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해고무효를 판결하는 기존판례를 깨고 자격이 없는 징계위원을 통해 해고된 노동자(주영복)가 낸 소송에서 절차상 일부 하자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만큼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깨고 판결하였다. (95년 10월 17일)

▶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대표적인 오판 피해자인 김기웅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그에 대해서 12년을 선고하였다(93년 9월 28일). 그러면서도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늠름하게 그럴 수도 있음을 시인하였다.

오판은 있을 수 있으나, 오판을 알았을 때 괴로와하는 1심 재판장과 같은 법관이 있는가 하면 전혀 반성의 빛도 없는 데서, 피고인의 인권에 대한 경시태도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만기일을 잘못 계산하여 선고공판을 열지 못한 채 석방한 사실도 있다(93년 3월 4일 동아일보).

▶ 재판 중에 심리 중인 미결수를 지칭해 “간첩놈”이라는 폭언을 해서 변호인단의 항의를 받았다(93년 5월 27일 경향신문).

▶ 중고교생이었던 자녀 이름으로 경기도 가평에 3~4천평의 임야를 사들였다 (93년 9월 9일 조선일보).

▶ 94년 공직자 재산변동 조사결과에서 박판사는 1년에 2억4천9백여 만원의 재산이 증가해 총재산 17억3천8백여만의 재산을 가진 법관으로서 최고 재산증가액을 기록하였다.

▶ 박판사가 부산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일 때에는 현대자동자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를 늘려 선고를 한 반면(92년 4월 30일 한겨레신문),

▶ 부산항 개항이래 최대규모인 77억원대 밀수조직 한라판 두목 윤성기씨에 대해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92년 7월 2일 경향신문).

▶ 지난 5공시절 언론자유를 질식시킨 언론기본법의 제정(초안작성)에 그가 관여하였다(91년 7월 22일 한국일보).

▶ 파리바은행 노조부위원장 박현옥씨가 업무수행 중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부당한 경고와 전직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분쟁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외부에 알려 회사의 대외적 신뢰와 명성을 훼손했으며, 일련의 투쟁 행위로 사용자의 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충실의무가 결합된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은행쪽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91년 1월 31일 판결했다.

▶ 사립학교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물론 박용상 판사가 사유재산권과 언론관계에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출국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시킨 것(96년 2월 22일)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무부를 상대로 낸 12.12 및 5.18사건과 관련된 미국정부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97년 2월 20일)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 센터에서 평가한 바로는 박용상 판사가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법관으로서의 헌법의식과 공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예를 든 것과 같이 판결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할뿐더러 자녀들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비도덕적인 재산축재를 했으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예도 많고 편협한 세계관을 가졌다고 평가할만한 사건이 너무 많아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박용상 판사는 여성의 인권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하여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권에 대한 균형된 판단이 필요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누를 기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스럽다.

우리는 지난 이영모 신임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에서도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사법민주화의 일환으로 주어진 헌법재판제도를 국민의 인권신장이라는 유일한 가치에 맞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박용상 판사를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으로 기용한 이번 인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박용상 판사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운영, 민주적 구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 해나갈 것이다. 또한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주요 인사의 인선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사법감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조인 정보자료실을 이용하여 법조인들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평가의 지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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