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4-07-08   1272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검찰 수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인권단체 “실효성 낼지 지켜봐야”

검찰의 수사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가 발족됐다. 높아진 인권의식에 맞게 과거 수사제도와 관행을 고쳐야한다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검찰청은 스스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해 학계, 언론인, 그리고 현직 검사 등 13인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선위원회는 현직 검사 4명의 검찰 내부 인사와 성낙인 서울법대 학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남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등 9명의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수사과정의 변호인 참여확대, 수사과정의 녹음녹화 등 수사기법의 과확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탈피” 등 검찰 수사 과정의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반말과 욕설, 그리고 위압적인 수사태도 등 반인권적인 수사관행도 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검찰의 이같은 자정노력에 대해 인권운동진영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될 개선위원회가 검찰에게 얼마나 쓴 소리를 할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내비친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검찰이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부적인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현장이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 상임활동가는 “인권활동가의 활동경험을 비롯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검찰개혁자문위원회에서 요구한 개혁과제에만 국한해 고민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검찰의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선행해 그에 대한 개선안을 내라”고 주문한다.

하지만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좀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수사제도 및 관행의 문제들은 ‘검찰의 과잉 권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점이 고려되지 않은 개선은 이미 한계를 내정하고 있다는 견해다. 그런 점에서 “기소독점권 완화를 비롯해 검찰의 독점적이고 과잉된 권한을 조정하는 내용이 개선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검찰이 인권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격적인 활활동을 시작하는 개선위원회에게 “힘 있고 빽 있는 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힘 없고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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