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을 무시한 구속수사 주장이 사태의 원인

불구속 수사 지휘 수용에 대한 논평

– 공안검사 등이 보수진영의 주장에 편승해 법원칙을 무시한 것이 문제

– 이번 기회로 국민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검찰로 거듭나야

김종빈 검찰총장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내용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검찰총장직 사퇴를 해야하는 사안이 아닌만큼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졌다.

우선 참여연대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본다. 누차 지적했듯이 강 교수 사건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사회적 토론과 비판의 대상일뿐이고 구속수사의 대상도 아니기때문이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도 그 내용과 절차면에서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검사들이 법원칙을 무시하고 강 교수를 구속기소하려고 몰아붙였기때문이다. 법원칙과 인권을 무시하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붙이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진영의 주장에 검찰이 휘둘리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며, 검찰이 공안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칙과 인권을 쉽게 무시하는 구시대적인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 본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휘권 행사자체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내용적으로 정당한 불구속 의견을 법무부장관이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공식적이면서도 공개적으로 행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휘권 행사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고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검찰로 거듭날 것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진영은 더 이상 마녀사냥식으로 처벌하라고 강변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강정구 교수 사건은 그의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사회적 비판과 토론의 대상일뿐이지 국가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사법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며, 검찰이 불구속상태로 수사하더라도 무혐의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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