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반영해야

1.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인사발표가 며칠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된 이유로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사이에 의견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수사팀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 지난해 8월 1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아울러 기타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담당했던 사건수사에 있어 법위반이나 부실함이 없었는지 검토한 후 그 결과가 인사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사건 수사가 문제가 있었음은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또 법무부의 감찰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만큼,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팀뿐만 아니라 그 지휘라인에 대해서도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징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대상그룹 사건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후 첫 번째 정기인사이동인 이번 인사이동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건의내용은 분명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무시한다면, 정부 스스로 감찰위원회를 왜 운영하고 있는지 답해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새로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많은 고위 검사들에 대해서도 과거 처리했던 사건수사에서 부실함이 없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 인사내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규 검사장급 승진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의 경우 지난 2002~2003년의 국정원 불법도청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는데, 작년 X파일 수사를 통해 2002~2003년의 무혐의처분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 이같이 부실수사 논란의 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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