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사를 바라보는 검찰의 참으로 안이한 인식

거짓진술 강요행위를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문제

준법수사에 대한 내부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재발될 것

지난 28일 제이유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대검의 특별감찰반(김태현 감찰부장)의 감찰을 받아온 서울동부지검의 백모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찰반은 오해를 살 소지는 있지만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은 “명백히” 아니며, 부적절한 언행 등 검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이라 하여 감찰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대)는 문제의 당사자인 백 모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감찰위원회의 합당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특별감찰부가, 백 모 검사의 행위가 거짓진술 강요와 협박 등이 아니며 단지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뿐이라고 결론맺은 것은 사태의 본질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백 모 검사의 언행은 단순히 도를 넘어서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사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허용한 직무권한과 의무를 벗어나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협박과 위증을 교사하는 명백히 불법행위를 했다는 데 있다.

피의자가 제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백 모 검사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 수사로 처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거나 “희생타를 날려라”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의 차원을 넘어 협박과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짓진술 강요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절차에 따른 준법수사를 해야 할 검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백 모 검사의 행위를 단순히 “검사로서 품위손상”만으로 치부한 것은 여전히 철저히 준법수사를 해야 한다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준법수사를 벗어난 거짓진술 강요행위와 강압적 수사가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저 품위의 문제라는 검찰의 내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번과 같은 사건은 계속 재발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일선 검사들이 강요와 협박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관행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하고 준법수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수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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