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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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일      시  l  2014년 8월 19일(화요일) 오후 2시

장      소  l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공동주최  l  진성준 의원실,  참여연대

지난 6월 21일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31일 28사단에서 지난 4월 집단구타 중 윤 일병이 사망했다는 수사기록이 폭로되었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또한 해당사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군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일병 사건이 드러난 이전 6월 군 당국은 군대 인권문제를 민간상담전화에 신고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금지시켰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2013년 여군대위 자살 사건 등 군대 내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군은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문제해결 방식은 변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 인권 침해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돌아보고 독일 사례를 통해 군인 인권 보장과 군 사법개혁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  회 :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독일 군인권법제에 비추어본 군인 인권보장 방안 / 이재승 건국대학교 교수

– 발제 2 : 군 인권문제와 군 사법개혁 /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토론 1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 2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토론 3 : 송기춘 전북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문   의   참여연대 02-723-4250 peace@pspd.org

 

 

오늘(8/19) 진성준 의원실과 참여연대는 국회 토론회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발생한 22사단 총기난사사건, 뒤늦게 폭로된 28사단 집단구타 치사 사건 그리고 최근 일어난 28사단 관심병사 동반 자살 등 잇따라 불거져 나온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군 인권침해 방지를 넘어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군인을 국방을 위한 도구가 아닌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주체로 여기고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군 인권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군사법체계가 군지휘체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군 인권 감시 기구 설치와 군 사법개혁 필요

첫 번째 발제에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인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나, 그 이전에 군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혁신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외면한 채 과도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결과 오늘날 정부가 자신의 입장에 맞는 보수적 세계관을 군인에게 주입시키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독일의 군인권법제가 가지고 있는 ‘민주적‧시민적 지휘’와 ‘제복 입은 시민’, 즉 군인을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로 이해하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암행감찰 △군인참가제도 △군대 내의 인권 및 고충 처리 체계 확립 △의회의 군대 통제방식(독일 국방감독 관제도) △시민, 병사 등이 인권보호자 직접 선출 △인권침해를 군 외부에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체제 실현 등 군인인권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군 인권침해 사건들이 헌법체계 안에서 적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되지 않고, 폐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은폐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군에 대한 ‘지휘관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군사법체계가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군 법원체계의 독립성을 위해 현행 국방부 장관 임명제인 군판사의 인사권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 지휘체계에 종속되어있는 군 검찰 역시 소속을 법무부로 하여 지휘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헌법에 합치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과제로서 군사법원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먼저,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군대 내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상담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군의 구조를 지적하며, 이를 위한 여러 해결방안 중 하나로 군에 대한 강력한 외부통제 기제인 ‘군사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했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나 가장 가시적으로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군사옴부즈만이기 때문이다. 이미 독일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군사옴부즈만이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군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권한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직업 군인보다는 징병된 사병이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설명하며, 징병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젊은층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속에서 60만이라는 과도한 장병을 유지하려는 것이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사병급여문제, 사병 노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송 교수는 군 인권침해의 배경에는 강한 군대 및 군기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존재하며, 외부감시통제가 어려운 군의 폐쇄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군인의 권력이 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하는 군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했다.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법의 근거에 따라 상관의 명령도 판단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군 인권 토론회에서 군 개혁을 위해 새롭게 대두되거나 제시된 대안은 크게 없었다. 토론자들 중에는 이러한 군 개혁 대안들이 10여 년 전부터 제시되어온 것들임에도 여전히 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군 인권문제가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안은 이미 나와있다. 오래된 군 개혁의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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