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0-10-06   2653

[2010/09/27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즉일심판에서 시간배분이 더 중요한 까닭


이 글은 2010년 9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가자께서 메일을 통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함께해요 국민참여재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겸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원단이 되는 간접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

후기는 그날 현장에서 말씀 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약 하자면, 사건 자체에 관해서는 변호인의 증거에 대한 탄핵노력,준비가 검찰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재판부의 재판 시작할 때의 당부,의지와 달리, 가장 중요한(내지는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고인의 진술이 지나치게 늘어진 재판 시간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을 것 같아 안타깝다. 배심원의 신변보호에 더 내실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27일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던 서울동부지법 제1호법정 전경


검찰에 미치지 못한 변호인 준비 아쉬워

그리고 이후 소감을 덧붙이자면 일단 메일로 재판결과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제 의견과 달리 그 날 모인 일행분들 대다수도 심신미약인정여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변호인이 피고인이 잠에서 깬지 얼마 안된 새벽시간이였던 점을 더욱 강조하고,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좀 더 설득력있게 주장해서 검찰의 주장을 깨뜨렸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 800정도를 받는) 국선변호인 2분이나 사건을 맡았는데요.


피고인의 지능지수 결과가 45였다는 점이 오히려 반대로 악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지능지수 45의 사람은 정상적 생활이 아예불가능할 정도로 언어능력, 사회생활능력, 순간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야 한다(심지어 거의 그러한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편견이 어느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지능지수 70-80수준이었다면 당구도 치고, 컴퓨터도 하는 ‘심신미약자’가 오히려 가능해 보이지만 지능지수 45의 심신미약자가 당구치고, 컴퓨터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은 재판부와 배심원, 방청석의 일반인 다수에게 형을 줄이기 위한 ‘심신미약의 가장’ 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사건내용이었습니다.

심신미약 주장, 오히려 악재가 아니었나

또 한가지 참여재판의 경우 거의 즉일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물리적인 이유(선재해 있는 권고규정 및 관행, 법원,검찰,변호인,배심원의 피로등)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무리해서 재판 후반부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증거와 진술의 시간배분 비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쫓겨 진행해선 안돼

그렇다고해서 이것이 재판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 진술을 재판부에서 제지 하고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재판의 진행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배분에 있어서 ‘강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강조했던 “피고인의 모두 진술”이 뒤 순서에 있는 까닭에 부실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계기

판결문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의미있었습니다. 사법영역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판의 예측가능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재판이 그러한 기능을 해주리라 생각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2010. 9. 27. 국민참여재판 방청 후,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답변을
보내주신 분의 동의를 구하고 그대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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