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4-12-12   1539

[논평]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병영문화혁신위 권고안

지휘관 마음대로 주물러온 군사법원은 폐지 외에 대안 없어

국방인권 옴부즈맨은 정부가 아닌 국회 소속으로 두어야 

전면적인 혁신이 아니라면 국민 신뢰 회복 못할 것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오늘(12/12)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법제도 개혁 등 22개 과제를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병영문화혁신위의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먼저 군사법개혁은 독립성 보장이 기본 방향인데, 지휘관과 연결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느라 결국 사단급 군사법원만 폐지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모아졌다고 한다.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여전히 군사법원을 군에 종속시키는 방안으로 독립성 보장이 어렵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군은 그동안 군의 특수성을 앞세워 지휘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군사법체제를 고집해왔고 그 결과, 오늘날 군사법체제가 군인의 인권보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대 내 인권침해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군사법원도 헌법정신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에서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 재판하는 방향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되는 심판관 제도의 폐지는 물론이고, 지휘관이 형량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역시 아예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군이 지금까지 보안상의 이유 등을 들어 일체의 외부감시/고충처리 제도를 거부해온 상황에서 병영혁신위가 외부감시제도로서 국방인권 옴부즈맨 설치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축소, 은폐 등 국방부와 군이 취했던 태도를 돌이켜볼 때, 옴부즈맨이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조사를 하게 하려면 옴부즈맨의 소속은 행정부나 국무총리보다는 국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옴부즈맨이 국회에 군의 인권 상황과 개선 대책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국회가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면 매우 실효성이 큰 제도가 될 것이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군대 내 인권 침해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군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환골탈태의 각오로 전면적인 개혁을 수용해야 한다. 이번에도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면피 수준의 조치만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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