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2-02-11   825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공수처의 불기소결정

지난 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총리 관련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감찰부의 조사를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았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의 대상이 된 사건은 검사들이 한명숙 뇌물혐의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그 본질상 단순 재소자 인권침해를 넘어 검사들의 증언조작 의혹에 해당한다. 이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감찰을 검찰총장이 가로막은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정작 의혹의 핵심 대상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고작 서면 조사 1회만 진행하였고 조사개시 8개월여 만인 9일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공수처의 불기소 이유를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무혐의 처분 이유를 알기 어렵다. 특히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감찰부의 진정사건 접수 보고를 받은 후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한 것에 대해 총장의 배당 권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불기소처분 이유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된 행위들이 검찰총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사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 게다가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진정사건에서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 중에는 과거 윤 후보와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을 조사중이던 대검 감찰부가 아닌 대검 인권부에 지시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도록 한 것 등은 언론에서 상세히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공수처가 어떠한 판단을 하였는지 언론보도 상으로 알기 어렵다.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수사 결과가 아닌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공수처의 불기소처분으로 이 사건의 수사는 일단락되었지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수처의 설명이나 공표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중요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하고도, 공식적인 설명 없이 마무리한 것이다. 물론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중계방송식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의 우려가 크다. 또한 기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제한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검찰총장이 그 혐의자로서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진 사안이고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7조)이며 종결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그 불기소처분의 근거를 국민에게 적절히 알리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미 무혐의로 판단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문제될 여지는 적고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에 기대하는 바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여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여 처벌받도록 하고 불기소할 사안은 불기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가 이해 가능한 것이길 기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그 이유와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그 때가 국민의 그 진상을 알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보통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수처는 모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관련 사건 30건 중 22건을 무더기로 검찰·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공수처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구심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공수처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에 있고, 그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공수처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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