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4-09-21   4578

“국가보안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해도 문제없다”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없애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마땅하며, 현행 형법으로 대치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3개의 형법학회 소속 회원 230여 명은 9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채로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고 개탄하며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인 형사법 전공교수들로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전문가적 견해를 밝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30여 명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허일태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동아대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역사성, 실제성은 물론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될 법안이다. 극복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형법에 의해서도 이미 잘 정비되어 있다. 형법으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일태 교수(동아대), 배종대 교수(고려대), 신동운 교수(서울대), 조국 교수(서울대), 한인섭 교수(서울대), 서거석 교수(전북대), 천진호 교수(경북대), 송광섭 교수(원광대), 황호원 교수(항공대), 정승환 교수(한경대),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서보학 교수(경희대), 이정원 교수(경남대), 오영근 교수(한양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주요 논지가 이른바 ‘무장해제론’이다. 그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던 선전선동 등을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예를 들면 단순히 북한을 지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

(신동운 형사정책학회 부회장·서울대 교수) “형법 제정 당시 상황부터 거슬러 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1953년 7월에 제정됐다. 당시는 한국전쟁 후 휴전협정을 앞둔 시점, 즉 남북이 극도로 대치된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형법은 ‘국가의 안위’에 주안점을 둘 수 밖에 없었으며, 여러 점에서 ‘국가의 안위·안보’에 대한 조항을 담아 놓았다. 당시 형법이 통과되자 형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선전선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치안유지법’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윤길준 의원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라 국가안위에 대한 여러가지 조항을 담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법안을 살펴보면,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 국가보안법과 비교해도 그렇다. 선전선동과 찬양고무를 국가보안법과 비교해 보겠다.

형법은 내란죄의 행위형태를 ‘폭동’이라고 본다. ‘폭동’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테러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형법은 폭행과 협박까지 포함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다. 준비와 보조행위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선전선동은 ‘폭동’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형법으로 충분히 대치가능하다.”

– 단순히 북한을 지지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

(신동운 교수) “단순동조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형법은 법률이다. 법률은 사회생활에서 외부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선전선동죄와 치안유지법 등은 사상형법이 된다. 우리 형법은 그 안에 폭행이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평화적 방법이라면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단 겉으로는 추모집회인데 실질적으로는 비합법적인 혁명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려 한다면,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는 이적단체로 구분되 한총련과 범민련 등을 형법은 어떻게 보는가.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고려민주연방제 등을 주장하면 북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이유로 처벌했는데, 형법에서도 처벌되는가. 보수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이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며 폐지반대를 주장한다.

(조국 서울대 교수)”국가보안법 7조의 항목을 없애고, 형법으로만 남는다면, 단순한 찬양고무 문제 등이 남는다. 다들 많이 말하는 것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면 어떻게 할거냐는 우려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두르면 그에 감동을 받아 친북인사가 될 사람이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탈북자가 늘어나고 이미 남북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인으로 친북인사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체사상에 동조해 단체를 만들 때, 외양상으로 단순히 주체사상에 대한 학술연구나 학술행사 등 연구행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내용적으로 내란에 해당된다면 그때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단순한 학술행사까지 모두 일괄로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보아야 한다.

한총련도 기수별로 다른 강령과 규약을 따져봐야 한다. 외견상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이 한총련의 그것보다 더 과격하다. 민주노동당이 합법 정당이 된 마당에, 더 낮은 수준의 한총련이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만일 한총련이 불법집회나 화염병, 방화 등을 한다면 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월북을 교사했다면, 남북협력기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으로, 폭동은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 해당되는 법률로 처벌하면 된다. 형법 또는 각종 특별형법으로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양태를 판단해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법제를 가진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조국 교수) “냉전시대에는 반공법, 사상처벌적 법률을 가진 나라들이 있었으나 냉전이 지나고 모두 사라졌다. 미국의 ‘사회안전법’을 갖고 있었는데, 냉전이 종료되자 연방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유럽은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있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를 보면, 대만도 ‘모택동 신봉조직’이 합법이다. 대만에 비해 중국의 국력이 훨씬 우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은 우리보다 더 위협을 느꼈을텐데도 그렇다. 일본도 공산당, 사회당 등이 합법화되어 있다. 독일도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후 이미 통독 이전에 좌파조직을 합법화했다. 사상처벌적 법적형태는 이미 없다.”

– 오늘 선언이 정치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을 연 것인가.

(배종대 고려대 교수) “성명을 준비하며 우리도 걱정을 했다. 국가보안법 개폐의 첨예한 입장 대립에서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될까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우리는 형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심리가 있지만, 현행 형법 규정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불안요소가 전혀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존립자체와 안녕과 질서가 흔들리는 것처럼 호도한다. 다시 분명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은 북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우리를 향해 만든 법이다. 행위가 아닌 생각을 기준으로 모호하게 만들어 집권자가 마음대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법이다. 국가의 존립, 안녕, 질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오히려 ‘사이비 안녕과 질서’를 만들어 내는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마땅하다.”

–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친북단체가 급증하는 등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 “무장해제라고들 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가 ‘군인을 무장해제하라’는 의미인가. 전혀 아니다. 북한의 잠재적 침임을 막기 위해 군인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일각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가 휘날릴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미 <통일전망대> 등을 통해 북한의 정보를 보고 있다. <노동신문> 등을 공개하는 시점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있었으나, 일주일만 지나자 이에 관심을 갖는 이가 없어졌다. 재미가 없고 얻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돌린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종의 통행금지와 비슷하다.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일각에서는 범죄자가 창궐하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국민의 자유는 확대되었고 우려했던 부작용은 그때마다 약간의 경찰력을 보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자유가 재갈물린 상태에서 중독되어 이를 인식하지 못해 나오는 금단현상이다. 이 금단증세를 깨야한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추모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데, 만약 이 집회를 하려면 질서유지인을 두고 집회의 성격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김정일주의자임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결국 집회를 하는 것으로 법적인 탄압은 받지 않는다해도, 정치적 도덕적 비난에 놓이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사상의 시장에서 대립하고 싸우게 된다. 이런 공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다.

대법원은 우리 체제에 대해 불쾌하고 적대적,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그 체제에 대한 명확한 위험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수가 ‘국군들은 어디서 뭘하나, 궐기하라’고 했다해도 그것은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가진 위험성은 극히 사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에 대한 위험은 극히 사소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정보기관은 하루에도 수십번씩 비판받지만 건재하다. 이런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찬양고무와 이적표현물 처벌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만약 집회와 시위가 대한민국 체제를 해롭게 하기 위한 ‘폭동의 선전선동’이라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인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어,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을 형법에 담았다. 국가보안법을 해소해야, 현재 선진국의 문턱에 놓여있는 우리나라가 비로소 발전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후진독재의 온상이다.”

– 북한은 변하지 않는데 왜 남한만 변하느냐,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한인섭 교수)”북한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자격 없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과 별도로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구하는 나라 아닌가. 북한과는 체제, 이념 그리고 국가상이 다르다. 국제적 인권 규정에 따라서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대체입법도 중요한 논쟁 중 하나다.

(한인섭 교수)”현재의 형법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일부 대체입법을 별도로 추진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우리의 형법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각으로보면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 맞게 고치면 된다.

지금의 형법으로 반국가적 행위도, 예비 음모도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여야의 대체입법 논의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치한다면 북한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열린우리당은 준적국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신동운 교수)”법리적으로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헌법과 형법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다.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면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는 남한이 한반도 안의 유일국가라고 전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을 대화상대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은 내란죄 주체로 ‘국토를 참절하는 단체’로 상정하고 교전상태인 나라를 ‘준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와 외환죄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준적국 개념에 반국가단체를 넣으라고 주장한다. 준적국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 개념으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다. 즉 북한을 국가 자체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노골적으로 적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지금 북한의 지위를 규정하지 말고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6.25를 겪은 후 만들어진 형법은 북한에 대해 여러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형법이 지혜롭게 조문이 짜여있어 상황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다. ”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논쟁에 대한 전국 형사법 전공교수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둘러싼 최근의 찬반논의는 오로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국론분열을 가속시키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문가집단인 전국의 형사법 전공교수들은 이 논의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국가의 근간에 관련되는 법률의 운명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오늘을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형사법 전공교수 일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적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정치권이 냉정하게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은 국가의 기본법률인 형법에 맞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여 폐지하려고 했던 한시적 법률이었다. 형법초안자의 한 사람인 김병로 당시 대법원장도 여순반란사건 등 좌우익 간의 혼란극복을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한시적 법률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의 제정과 관련된 국회발언에서 “이제 이 형법전 가지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할 대상을 처벌하지 못할 조문은 없지 않은가”고 언명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내용은 현행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심리 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폐하더라도 형벌에 의한 처벌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떠한 형사실체법도 행위형법과 책임형법을 넘어설 수 없고 결코 사상형법의 성질을 가질 수 없으며,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극복되어야 할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정부가 비준 공포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19조(의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두운 권의주의 국가 이미지를 벗고 인권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한의 특수상황을 인정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인권보장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거듭 권고한 바 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침해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4년 9월 20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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