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풍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1. 서울지검 특수부는 8일 이른바 ‘세풍'(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단되었던 수사가 재개되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나, 몇 개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고 이석희 씨가 구속기소되는 등의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역시나 의혹해소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수사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돈을 받은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2. 우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당시 국세청장에게 격려전화를 한 부분을 밝혀냈으나 불법적으로 모금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문제이다.

더욱이 검찰이 밝혀낸 166억3천만원외에 이회성 씨가 한나라당에 건넸다는 추가모금액 40억원이 세풍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및 이석희 씨의 미국 도피 배후에 대한 수사도 미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향후 실체파악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의지가 절실한 부분이다.

3. 더군다나 검찰은 불법모금된 대선자금 일부가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 등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로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을 국민에게 밝히지 않는다면 서울지검의 수사결과를 액면 그대로 신뢰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민의의 대변자이며, 이런 지위의 정당성은 바로 국민의 선택에서 나오는 것이다.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한 언론인과 정치인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것에 다름아니다.

4. 검찰이 또다시 협소하게 ‘기소가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역할을 스스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자금을 받은 정치인의 공개는 공소시효 만료여부와는 별개로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 또다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인다면 검찰이 올바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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