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11-05   973

[공개질의]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공소권남용검사 후속조치 질의

공소권 남용 검사 징계 여부 대검에 공개질의

검찰총장 사과 및 징계 청구 등 후속조치 촉구 

지난 10월 14일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수사 무죄 판결이 나오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미 기소유예된 혐의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지 3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검찰의 사과나 반성도,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 어느 것 하나도 진행되고 있는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후속조치 현황을 공개질의합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함께 2013년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었습니다.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이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은 기소하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은 수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어 유우성씨에 보복성 기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 2016도14772)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소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복기소’와 같이,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기소를 하여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2014년 5월 기소한 검찰의 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1차장 신유철, 형사2부장 이두봉, 검사 안동완입니다. 이 중 현직 검사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과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입니다. 징계, 탄핵, 형사처벌 등 공소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공소권 남용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관행을 끊어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 또한 높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3주가 되도록 검찰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검의 감찰이나 조치가 진행중인지, 있다면 어떤 조치인지 공개질의합니다. 참여연대는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 대법원 판결 이후 감찰을 비롯한 어떤 후속 조치를 검토 혹은 지시했는지,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공식 사과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현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여(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함구한다고 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실이 사라진다거나 유우성씨가 겪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7년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은 조속히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표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개질의서
공소권 남용 사태에 대한 검찰의 후속조치 공개질의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노태악 대법관, 김선수, 오경미 대법관 2016도14772)은 대북송금 혐의로 유우성씨를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소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보복기소’와 같이,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기소를 하여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검찰은 2014년 4월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간부들은 기소하면서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렸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잘못이나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징계로 인해 위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검찰은 유우성씨에 수년 전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어 2014년 5월 보복성 기소를 감행한 것입니다. 증거조작 드러난 이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수사에 착수하고 2014년 5월 기소한 검찰의 담당 부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 1차장 신유철, 형사2부장 이두봉, 검사 안동완입니다.
 
대법원에 의해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한 위법한 공소제기로 7년간이나 재판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담당 검사들과 검찰은 사과조차 거부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두봉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현 인천지검장)은 사과를 요구하는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업무 처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찰해 보겠습니다”라고 말꼬리를 돌리며 사과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에도 공소권 남용이라는 중차대한 사태에 대해 검찰 차원의 반성이나 처벌 검토, 시정 조치는 아직까지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후속 시정 조치 추진 현황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지난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발언은 했지만 이후 검찰의 후속조치 관련 보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 대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검토했고, 실행했는지 전부 밝혀주십시오.
▶대검은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태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습니까? 혹은 감찰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공식 사과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소권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고, 현재 현직에 있는 이는 이두봉 현 인천지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입니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해 징계하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공소권 남용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현직에 있는 두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징계가 시효 등의 법적 한계로 어렵다면, 최소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로 전 현직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되었으므로 범죄를 구성하는지 확인하여(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위반 등),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수사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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