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윤우진 감싸기 의혹 묻혀선 안돼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의혹’ 본질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동산 로비 의혹 기소 만으로 검사 관여 의혹 불식할 수 없어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이 어제(23)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구속기소했다. 2017년~2018년 인천 영종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2012년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 및 브로커 의혹, 해외도피 과정에서 검찰의 감싸기 의혹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다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행보에 나서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윤 전 서장은 이번에 기소된 혐의 외에도 용산세무서장 재직 당시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로부터 수년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받고, 현직 검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2012년경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의 연이은 영장 기각 등 번번히 사법처리를 피했다. 심지어 윤우진이 해외도피까지 했다가 체포되어 송환됐음에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반려, 석방했다. 결국 윤 전 서장은 아무런 사법처리도 되지 않은채 정년퇴직했다. 윤우진은 윤대진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형제 모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절친한 사이로 알려져있으며 이들은 당시 김모씨로부터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 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우진 도피 및 무혐의 처분 과정에 검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검찰이 부동산 로비 혐의만 기소하고 정작 육류수입업자 뇌물수수와 연루 의혹이 있는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슬그머니 덮으려 한다면, 현직 고위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이자 유력 대선후보가 된 전직 검찰총장 눈치를 본 정치적 수사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전 총장은 2012년 당시 검사의 신분임에도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줘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육류수입업자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은 성역없는 수사로 연루된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은 물론 수사 방해 및 혐의자 비호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