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9-05-22   2368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천거 기간이 종료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하 후보추천위)가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신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과정이 민의를 반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후보추천위의 구성 방식과 추천 과정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되었지만 검찰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요직은 여전히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되어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상황이다. 반면 검찰은 지난 2년간 국정원, 경찰, 기무사, 법원행정처 등 다른 기관들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며 규모와 위상이 오히려 강화되었다. 적폐청산 자체는 필수 과제지만, 이를 빌미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대상인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 후보추천위는 이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미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지만 앞으로는 후보추천위의 위원 구성도 전현직 검사 및 법조인의 비중을 줄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의2는 후보추천위에 고위직 검사출신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그 외 비당연직 위원 3명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위원들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한변협회장 등으로 법조 관계자들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 이번 신임 검찰총장 추천을 계기로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검찰총장 천거 방법도 문제가 많다. 천거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천거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짧은데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 회의 자체도 비공개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추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후보추천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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