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05-26   1369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검찰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2013년 최초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음. 그러나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은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및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명으로 절반 이상이 청와대나 법무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인 만큼, 추천위원회가 청와대의 의중에 영향받지 않고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거나 부적합 후보를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임.

  •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추천위원회가 법무부나 대통령의 ‘거수기’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이며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당연직 및 장관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의 비중을 늘려야 함.

 

2. 세부과제

 

  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제34조 개정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도록 개정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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