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합헌이다 그만하자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세력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위헌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 등은 위헌을 주장하며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의 발목잡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헌재도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합니다.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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