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조직규모를 갖춰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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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클릭하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사진제공: 참여연대)

오늘(7/7)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 국회의원 박주민은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공수처법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후속 과제와 운영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기소권의 범위와 적절한 조직규모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임명절차와 제한된 인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용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는 현행 공수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를 위해 성안 및 협상과정에서 후퇴한 만큼, 공수처가 애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시 보완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만 제한된 공수처의 기소권 범위가 수사대상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권이 제한된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검찰의 기소권 독점 분산이라는 취지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업무 범위를 감안했을때 대단히 부족한 공수처 조직의 규모, 공수처장의 대우가 차관급으로 검찰총장보다 낮아 견제나 수사협조 등이 실제로 기능하지 못할 우려 등을 보완해야할 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용근 변호사는 한편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의 퇴직 후 공직임용 제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법은 퇴직후 1~2년 내에 검찰청이나 청와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하여 관련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최용근변호사는 적어도 공수처에서 재직한 임기 기간만큼(처장의 경우 3년) 공직 임용 제한 및 변호사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공수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수처는 인력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자체 수사력으로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상 사건의 유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 조정자 역할’이나 ‘독자 수사 영역’, ‘협력 수사영역’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으로 공수처가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공수처의 내사를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안 유지나 조사방법 등에 있어서 그 적법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공수처 규칙이 특별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대상 외 공직자를 대상로 한 공수처의 수사결과로 만들어지는 정보들은 고도로 정치적인 정보이거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이 정보들이 검찰에 축적될 단점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생산하는 정보의 생성, 이전, 폐기의 전 과정을 걸쳐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교수(공수처설립준비단 자문위원)는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기에 권한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런 점에서 공수처 검사와 공수처 수사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청 검사도 검찰수사관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특히 공수처의 규모가 작은 만큼 공수처 검사가 지휘감독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신청은 본래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에게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인 공수처장이 재정신청권을 가지는 것에 있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유승익 신경대 교수(제2기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는 초대 공수처장의 임명 지연은 물론 향후에도 공수처장 임명이 정치적 게임상황에 좌우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에 “처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처장 궐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임명절차를 거친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여야간 비협조가 반복된다면 임명이 무기한 지연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가시화되기전까지 전임자가 직을 유지하는 ‘건설적 임명절차’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병두 교수가 제안한 수사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수사 조정자 역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처장의 차관급 대우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거나, 검찰총장의 장관급 대우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실제로 출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과정이 검찰개혁과 부패근절을 위한 2라운드라고 규정했습니다. 만일 야당 교섭단체가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막기 위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비교섭단체 야당에게 추천권을 주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이첩하였으나 검찰이 불기소결정한 경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에 대해서는 인용되더라도 검찰청 검사가 불성실하게 공소유지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거나 지정변호사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공동주최자 겸 토론자로 참석한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의 통과 만으로 모든 개혁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공수처 후속법안의 통과가 정치적 공방과 논쟁속에 지연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수처장 인선을 포함한 공수처 설치 준비가 본격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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