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0-11-13   1406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명박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 폐기된 바 있는 ‘사법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정부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려던 당시부터 검찰에게 수사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하고, 개인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습니다. 이같은 제도는 무소불위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법무부가 개별사건을 거론하며 이러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무제한적 형사사법 권한을 분산 및 축소하고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하에 인권수사 관행을 정착해나가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남겨두는 수사권조정 시행령 입법을 강행했고, 공판중심주의와 인권 수사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도 1년이나 뒤로 유예했습니다. ‘사법방해죄’ 도입을 통해 검찰에게 또하나의 반인권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은 검찰개혁 취지에도 정반대로 배치됩니다. 법무부는 즉각 이번 검토지시를 중단하고, 검찰 권한을 축소, 분산하는 제대로된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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