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01-28   1603

[입법발의] 박주민의원과 함께 판결문 공개 확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하태훈)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오늘(1/28) 판결문 공개 확대와 수수료 폐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07716)」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18)」을 공동으로 성안하여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통적으로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에 대해 그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최종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 제도 대상에 포함해 판결서의 공개 가능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열람·복사되는 판결서 등에 대해 전자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추가해 판결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일반 시민들은 현직 판검사나 변호사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거나, 사회·경제적 강자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 등에서 효율적인 변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누구나 판결서를 볼 수 있도록 판결서 공개를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들이 법관의 판결을 직접 감시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법 신뢰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 공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달려있다”며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몇몇 예외 상황 외에는 누구든지 사건의 판결서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법절차 및 재판 결과의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김두관,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박성준, 소병훈, 오영훈, 용혜인,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의원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두관,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종민, 김진애, 남인순, 류호정, 맹성규, 소병훈, 오영훈, 용혜인,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판결문 공개확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안정보시스템 보기]

판결문 공개 수수료 폐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의안정보시스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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