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이해찬 총리의 수사조기종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1.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 전원이 보직해임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비리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법권 행사가 법률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 좌절됨으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국방부가 보직해임을 단행한 것은 사실상 이번 수사를 현재상황에서 종결하려 한다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수사인력의 무능함이 아닌 부차적인 이유를 근거로 수사팀을 교체한 것은 수사를 중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고, 결국 관련사건은 의혹만을 남긴 채 종결되고 말았다는 점에서도 이런 우려는 더욱 커져간다.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병역비리 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2. 무엇보다 이번 보직해임으로 이들 검찰관들이 보여준 진실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수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지금껏 장성급이 관련된 비리사건이 군검찰에 의해 자체 적발되거나, 사법처리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있어 수사대상 및 수사방법에 있어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적 수사태도는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군의 특성과 군사법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인사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한 것은 수사권의 남용이라기보다 엄정한 법집행 의지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검찰총장의 역할이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으로부터 검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국방부장관이 우선 할 일은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들의 수사의지를 꺽지 않기 위해서 장관은 보직해임을 철회해야 한다.

3. 한편 이해찬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군인사 수사를 조기종료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수사과정에서 빚어지는 군 내부의 갈등 상황을 조기종식 할 필요가 있다는 순수한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총리의 발언은 장성진급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암묵적 요구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과거 고위층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민과 검찰에 미쳤던 파장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물론 정치권은 군 내부의 비리를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 결코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명예를 높이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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