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6-07-13   2791

진상규명 전에 사표 수리한 대법원, 법조비리 해결의지 정말 없나

최대의 법조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는 당연

1.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와 검사 등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군산지법의 판사 3명도 형사재판 피고인측과 재판을 전후하여 골프접대, 아파트무상임대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지난 98년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이후 최대의 법조비리라 불리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체조사를 진행 중 군산지법의 판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수리하고 진상조사를 중단했다고 하며,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일부 판사와 검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사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시켰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처럼, 고도의 청렴성과 함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법관들이 재판 관련자나 법조브로커 등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고 접대를 받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진상조사가 중단되어 버린 군산지법 근무 판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법관과 검사들이 법조브로커나 지역유지 등과 공정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대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의혹의 진상이 다 밝혀지거나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 및 수사대상자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임으로써 진상조사를 중단시킨 대법원의 처사는 매우 부당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이 법관들의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부응하는 것인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법원과 검찰이 법조비리 근절의지가 있다면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에 비리의혹 당사자가 제출하는 사직서를 수리하여 진상조사를 중단하는 것, 그리고 사직 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표수리를 진상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05년 24일에 공포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위의혹이 있는 공무원이 의원사직을 신청할 경우, 비위연루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종결되기 전까지 의원면직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법조인에 대해서도 대법원과 검찰이 행정직 공무원과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거나 규정 없이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리의혹이 있는 전직 판검사의 변호사개업 등록을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중도에 사직한 이들이 대한변협에 변호사 개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변협은 비리의혹이 밝혀지기 전에는 등록을 허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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