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4-13   3021

중수부 폐지는 국민적 요구, 검찰 조직이기주의로 개혁 좌초되는 일 없어야


국회는 법조 이해관계 조율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해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법원․검찰․변호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검찰관계법심사소위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요구인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며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의 오랜 여망인 검찰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치검찰의 온상으로 비판을 받아 온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와 법조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반부패 수사기능을 무력화한다는 핑계를 대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소위 내에서는 특별수사청의 수사범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포기함으로써 검찰의 반발을 무력화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나아가 기존에 논의되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구의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저항과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가 맞물려 중수부 폐지마저 좌초한다면 그 책임은 검찰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사개특위는 14일 오전 한차례 더 소위원회를 열어 검찰개혁안을 확정하고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6인 소위 합의안조차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국회 안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 조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최종안을 상정하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국민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이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찰나이다. 국회는 막중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
JWe2011041300_국회사개특위검찰개혁요구논평.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