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2-11-26   2996

[논평]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 없다

 

 

검찰은 ‘검찰 개혁’ 말할 자격 없다

검찰총장 사퇴하고 국회는 검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공수처 설치, 검사장 직선제 등 국민의 통제 가능한 근본적 개혁안 마련해야

 

 

ceef4972a0421dae44d607cc7bb116d0.jpg 지난 19일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가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어제(11/25)는 초임검사가 조사 받던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검찰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은 비등점을 지난 상황이다. 여기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최태원 SK 회장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사실까지 확인 되어 검찰 내부에서도 ‘총장퇴진’과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수뇌부는 ‘중수부 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국면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최태원 봐주기 구형’과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사장 직선제와 같이 검찰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외부로부터 검찰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검찰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검찰의 대응도 이와 판박이다. 이번에는 검찰 간부들은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안을 연이은 검찰 간부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개혁을 피해가려는 생색내기 술수에 불과하다. 검찰은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해왔고, 여야 대통령 후보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는 시급히 검찰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와 비리의 근본적 원인은 외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당하지 않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의 폐해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검사도 부패나 범죄를 저지르면 국민들과 똑같이 수사받고 기소될 수 있어야 하며,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진정 반성하고 있다면 더 이상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설치는 오랜 논의를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나아가 검사장 직선세를 도입하여 검찰 권력을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혁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JW20121126_논평_검찰은 검찰개혁 말할 자격 없다(최종).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