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5-11-24   1532

국회 교육위의 정부제출 로스쿨 법안 심의관련 논평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정부제출안의 개선필요성 지적,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맞게 정부제출안 수정하여 통과시켜야

1.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로스쿨 법률안)이 상정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로스쿨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을 통제하도록 하는 정부법률안의 제7조와 법학교육위원회가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게 만들고 있는 정부법률안의 제11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설치하는 정부법률안의 제28조 등이 문제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같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지적해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부 제출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제출될 것에 주목하는 바이다. 이제 지난 22일의 교육위 안건상정을 계기로하여 정부 제출 법률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될 국회는, 참여연대는 물론이거니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지적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하여 로스쿨 도입 운영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을 정하는 것은 인가주의와 결부되어, 일정 수의 대학 외에는 더 이상 인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게 되는 바, 인가 거부된 대학의 평등권 및 자율성 침해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 또 총정원을 정하는데 있어 “법학교육 최종 수요자인 시민, 법학교육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 반영 기회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또 “정부 정책결정이 이익단체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총입학정원을 대한변협회장 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위원회와 관련하여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기관과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소속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이같은 정부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타당한 것으로, 그동안 참여연대도 총입학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7조와 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정부제출 법률안의 제28조를 반드시 삭제할 것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조항은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정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이같은 지적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심의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제출 법률안을 수정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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