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6-03-20   1193

로스쿨 평가, 대한변협이 독점해야 할 이유있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정부안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역할해야

1. 오늘(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 2월과 3월 2일에 이어 세 번째로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평가하는 기구를 대한변협 산하에만 두는 현행 정부안을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결론을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평가기구를 대한변협에 독점시키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평가능력을 인증받은 기관에게 평가기구의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기구 인증’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안이 규정한 방식, 즉 평가기구를 대한변협 소속하에만 두게 하는 방식은 그동안 열린 수차례의 토론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 주최 공청회에서도 법안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고, 당시 참여했던 교육위원들이 모두 문제점으로 공감했던 점이었다.

대한변협 또한 평가기구로서의 능력과 객관성 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평가기구가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한 적이 없으면서 대한변협에 평가기구를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무엇보다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능력있는 대학 여럿 곳에 복수로 인가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기구도 복수로 인가하고 평가기구도 제대로 평가하는지 검증받아야 하는데, 평가자격을 굳이 대한변협 산하기구로만 독점시키고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게 할 명분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할 수 있는 기구가 여럿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아닌 한, 굳이 평가자격을 한 곳에만 독점시킬 필요는 없다.

평가기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능력이 있는지 교육부장관 등이 심사하여 평가기구의 자격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선험적으로 대한변협 산하 기구로만 한정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모든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만약 로스쿨 도입관련 법률마련을 위한 변호사업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라면, 이것은 사법제도 개혁을 이해관계자간 나눠먹기로 전락시키는 논리일 뿐이다.

일부에서는 대한변협 산하 기구에만 평가자격을 부여하더라도 그 위원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대한변협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체 위원들중 절반이상을 대한변협회장이 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에 포함될 판사와 검사 등까지 포함하면 법조인들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구조이며, 비록 구성원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서 추천할지라도 평가기구가 특정기구의 산하가 되는 한 그 특정조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평가기구와 관련한 정부안의 문제점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해 11월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교육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의 공급주체라는 점에서 평가의 중립성 및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인가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도 기본적으로 법학교육기관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하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며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평가자격을 변협 산하 기구에만 독점시키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다시 한 번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는, 실제 평가할 능력과 객관성이 검증된 기관에게 맡기는 방식, 즉 ‘평가기구 인증제’ 방식으로 현재의 정부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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