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04-08-12   1973

로스쿨 도입촉구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반박자료 발표

16일 사법개혁위원회 18차 회의 논의에 맞추어 사개위에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한 로스쿨 도입을 논의할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 제18차 회의(8월 16일 개최)를 앞두고 로스쿨 도입을 촉구하는 2차 의견서를 사개위에 전달하였다. 지난 5월 1차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로스쿨 도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개위 등에 제출한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사개위가 그 출범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의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1995년에 시작되어 논의만 벌써 10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제도(로스쿨) 의 도입이 이번에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또 다시 표류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며, 현재의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 후 양성’제도를 로스쿨을 통한 ‘양성 후 선발’제도로 조속히 개혁하자는 것을 사개위의 입장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혁논의를 법조인수 증원논란으로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변호사 수입 500만원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500~700명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주장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로스쿨 도입이라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많이 제공하자는 것이 로스쿨 도입론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사개위의 로스쿨을 비롯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혁논의과정을 모니터하며 지속적으로 로스쿨 도입을 촉구할 것이다.

▣별첨자료▣

1. 의견서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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