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1-08-12   397

[끄의세계] 걸어서 징계속으로

참돌이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말복이 지난 여름이에요. 참돌이는 여름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님의 여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업무에는 휴가가 있지만 검찰감시에 쉼이란 없어요 (급발진) 지난 한 달 검사님들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 함께 살펴요.

 

8월의 끄의세계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지긋지긋 라임검사, 아직도 징계는 없다? 수사대상에게 술 얻어먹고 직무에서 배제조차 안 된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탁구선수도 아닌데 어째 티키타카~_~ 수사·기소 권한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거냐구 멀고도 험한 수사권 조정, 기소권 독점 해체 과정

내일의 검찰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와 함께 가열찬 검찰감시로 뜨거운 여름 마무리해요.

 

 

어제의 검찰 – N년전 이달

1년전 이 달 

2020년 8월 검찰은 라임 김봉현을 추가 기소했어요

놀란 참돌이

 

상큼살벌 라임?

라임의 상큼함을 터트린 게 검찰이었다니

 

  •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로 급성장했던 라임이 ‘수익률 돌려막기’ 등으로 부실을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후 라임은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274억 원 규모에 대한 지급 연기를 발표했어요. 이후 연달아 여러 건의 펀드에 대한 환매중단을 발표하며 총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환매중단을 감행했죠 
     
  • 금융사기로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투자자들은 라임을 비롯해 펀드판매사·은행 등을 고소했고 금융감독원 역시 라임의 불공정거래 의혹 등을 검찰에 넘겼지요. 라임의 금융사기 수사 불꽃은 의외의(?) 곳으로 옮겨졌어요. 바로 검사들의 뇌물/향응 수수 의혹이지요
     
  • 검사들의 비위가 빼곡히 적힌 문서가 어느 신문사에 도착했어요 
    문서 작성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은 라임에 수백억을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인물로 알려져있죠. 김봉현은 라임 사태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야 정치인사들 뿐만 아니라 전·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밝혔어요. 폭로 당일만 해도 ‘사기꾼의 거짓선동이다’라는 주장이 난무했다지요
     
  • 검찰총장 잠시 직무배제!
    향응을 수수한 검사 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기도 했어요. 검찰총장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은 신뢰를 잃은 상태였죠. 검찰총장이 야권 인사와 검사 관련 비위 사실에 대한 의혹을 알면서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총장을 배제하겠다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었어요
     
  •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요?  정작 기소된 현직 검사는 1명뿐
    향응을 수수한 전현직 검사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까지 꾸려졌지만 결과는 이게 뭐야  향응을 제공받은 총 4명 중 전직 검사(변호사) 1명, 현직 검사 1명은 기소되었지만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더 어처구니 없는데요. 접대 받은 비용이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도 황당하지만 비용 산출을 (돈을 낸) 김봉현까지 포함한 ‘더치페이식’ 계산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 더 황당했답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기소권을 남용하니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겠죠?

제발 징계 좀 하자
 

  • 밥만 잘 먹더라  
    검찰은 불기소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현실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찰·징계소식은커녕 직무배제조차 되지 않았어요. 불기소된 2명은 수사대상한테 술을 받아 먹고도 아무일 없었다는 것처럼 검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피땀눈물 내 마지막 숨을 흘려가며 낸 세금으로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겠죠
     
  • 도대체 뭘 하고 있냐구요 
    참돌이가 하도 답답해서 법무부, 대검, 수사 담당이었던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도대체 감찰은 어찌되고 있는 것이냐, 징계는 언제 할 거냐

대검, “나는 진작에 직무배제됐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마”
법무부, “이건 비밀이고 저것도 비밀인데 이제 열심히 할게! 할거라니까, 하긴 할거야”
남부지검, “…일단 N개월 전 보도자료인데 이거라도 봐” 
 

  • 개인의 일탈이라도 해결하지 못(안) 하는 것은 조직적 실책이에요
    감찰·징계 ‘안’ 하고 있다는 의혹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수사대상한테 술 받아먹는 비위검사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검찰은 지금이라도 징계절차를 밟아야해요. 봐주기수사,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은 그만하고 싶어요. 비위검사들 발견하면 공수처(검사에 대한 기소권 있음!)에 확 고발하고 싶어요

 

잠깐! 참돌이는 검사징계에 관심이 많아요. 참돌이가 요리조리 감시한 검사징계 함께 볼래요?

 

끄의 세계 ▶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샅샅이 살펴보기

 


오늘의 검찰 – 오감자극 

오.감.자.극 

오늘의 감시로 검찰개혁 자극해, 짜릿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검사님은 오늘도 사고를 치고 있어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난시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혜채용 의혹’을 첫번째 수사대상으로 선정했어요. (할많하않…)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의 경우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을 뿐 기소권은 없는 것이죠.

 

속상한 참돌이

 

여기까진 수사권만? 여기부터는 기소권도?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할까? 따끈따끈 신생조직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쟁점들이 마구 제시되고 있어요

 

  • 기소권이 없으니 불기소 처분도 불가하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대립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① 검찰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을까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인 ‘검사’이기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한해서는 공수처 검사 역시 사법 경찰관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② 검찰의 승인 없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을까
    공수처의 경우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자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권한은 사실상 하나로,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 조건부 이첩, 수사는 검찰이 기소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공수처와 검찰이 부딪힌 게 처음은 아니예요. 7월 끄의세계에서 소개했던 김학의 사건에서도 공-검의 대립이 화제가 되었어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은 검찰에서 공수처로 그리고 다시 검찰로 이첩된 사건이에요.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조건을 하나 달았는데요. “수사는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수처가” 일명 조건부 이첩입니다.  검사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당연히(?) 검찰은 이 조건을 따르지 않았고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각하(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했죠. 이후 진행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와중에 검찰의 치사한 시도도 엿보인다
    공-검 간에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검찰의 치사한 단독행동도 있었죠. (검사님들은 참돌이를 실망시키지 않아) 글쎄 그게,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대검찰청이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규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어요.

    도.대.체 누가 검찰 마음대로 공수처 이첩 사건을 고르라고 했지요? 검찰의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를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그 오만한 예규는 당장 삭제되어야 해요.

 


내일의 검찰개혁 – 참돌이는 요즘

참돌이는 요즘


 

8월의 참돌이 어떠셨어요? 

수줍은 인사를 건넸던 7월의 첫번째 끄의세계에서 구독자 이름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기억하고 계신가요? 구독자분들이 직.접. 정한 이름을 공개합니다. 팽팽한 접전 끝에 검찰감시 요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신난 참돌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은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의 관계를 담고 있어요. 감시요정 참돌이와 함께 검찰감시·검찰개혁 해나갈 감시요원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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