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1-03-16   2955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중수부는 ‘부정부패의 파수꾼’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장애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검찰권한을 조정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하며, 검찰이 중수부 폐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만이 해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개특위가 합의사항을 내놓았던 지난 10일 검찰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부패의 파수꾼을 무장해제하면 이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명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마치 중수부가 폐지되면 더 이상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그림로비・박연차게이트・정권실세 골프로비 의혹 등의 핵심에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해, 미국으로 도피성 외유를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방치했고 귀국 후에도 최소한의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고,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검찰이다.

과연 검찰이 주어진 권한이 부족해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제대로 못 했는가.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중수부가 아닌 일선 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스스로에 대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검찰개혁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찰보다 깨끗한 곳은 없고, 검찰권한을 약화시키면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는 식의 대국민 협박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에게 검찰은 ‘부정부패의 파수꾼’이 아니라 ‘권력의 파수꾼’으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집단이었다.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중수부 폐지가 논의되었던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때마다 검찰의 반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가 “중수부 수사기능 축소와 각 지검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안 시안을 만들기도 했으나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가 논의되면서 중수부 폐지가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수사가 지탄 받으면 내 목을 치겠다”라고 강력 반발했으며, 결국 중수3과를 없애는 등 편제조정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이번에도 국회 사개특위 합의사항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1일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게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PD수첩 사건’과 ‘미네르바 사건’ 등에서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될 수 있는지 보여준 바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독점이 권력남용을 가져오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된 의제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에 속하는 일이다.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속부대로 청와대로부터의 하명수사 기능을 담당해왔고, 출세코스로 인식되어 정치검사의 양성소가 되어왔다. 중수부 폐지는 검찰개혁의 일환이지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 국회 사개특위가 중수를 폐지를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의해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대신 실제 ‘권력형 비리 수사 공백’을 야기할 특별수사청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회의결로 의뢰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수사해달라고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중수부를 해체하면 이득을 볼 사람’ 이라고 비난할 근거를 준 셈이다.

국회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차단해야 한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면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그 해답이다. ‘부정부패의 만연’을 걱정하는 검찰이 더 이상 공수처 설치에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회 또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를 수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권력형 비리가 만연할 것”이라는 검찰의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에의 예속과 권한남용으로 지탄을 받아온 지금의 검찰은 명백히 개혁의 대상이다. 개혁 요구에 대해 “거악을 척결하는 검찰의 힘을 빼서 사회부정의를 키우는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검찰이 자신의 역사와 위치를 망각한 채 버티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의 권한은 이미 비대하다. 검찰개혁은 사회적 요구이고 정의(正義)다.

논평원문
JWe201103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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