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의문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1. 국회는 오늘 (4일, 월)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조대현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또 헌법재판을 수행할 헌법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오늘 진행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일반 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길 촉구한다.

2. 우선 참여연대는 헌법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법관출신들이 절대 다수인 헌법재판소 구성상황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헌법전문가로 평가되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 그것도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 코스를 거친 법관출신이라는 점에서 안타깝다. 헌법학 교수 등을 비롯하여 헌법전문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높여야 하는데, 이번에도 헌법전문가의 경력을 갖추지 않은 법관출신이 임명된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편협한 헌법재판소 구성 관행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 본다.

3. 또한 조 후보자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조 후보자를 추천한 열린우리당측이 제시한 추천사유는 물론이거니와 현재까지 조 후보자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그러한 자질을 확실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열린우리당은 국회에 제출한 추천사유서에서 ‘개혁성, 자질과 전문성, 지역, 연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하는데, 그의 어떤 점이 개혁적인지 알 수 없으며, 특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있는지 무엇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불어 조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하던 2000년 6월에는 조직폭력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형을 선고했던 사례도 있어 그가 인권과 헌법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 온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후보인지에 대해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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