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반헌법적인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 천안함 사건은 국제적 논쟁과 국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 사법부 최고기관 후보자에게 정부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확신)을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



–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신앙고백적인 성격의 억지답변 강요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일부 의원들,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조용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행한 일부 발언을 빌미로 정략적인 색깔공세를 펴고 있다. 조용환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왜 확신한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발생한 지 고작 1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사건으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아직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의 많은 기록들이 여전히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6.25 전쟁과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 발표를 마치 맹목적 신앙과도 같이 무조건 믿고 따른다고 답변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욱이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서 법조인이 확신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며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점에서 “확신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 후보의 답변은 법조인으로서 매우 신중하고 합리적인 접근 태도이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일부 의원, 그리고 조 후보자의 국가관을 문제 삼는 일부 언론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엄격한 법률적 태도가 아닌 ‘믿음의 고백’을 강요하고 있다. 양식 있는 법조인, 그리고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는 법조인이라면 설사 법조인 개인의 판단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매카시즘적 질문에 굴복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인준을 위해 신앙고백 강요에 굴복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그 후보자야말로 헌법정신을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서 헌법정신 대신 정부발표에 대한 신앙고백적 성격의 억지답변을 강요하는 매카시즘적 공세야말로 우리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언론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상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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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질의와 조용환 후보자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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